■ 2014년 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 3월, 6월, 9월
1. 모집기간 : 3월, 6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2. 신 청 : 각 읍.면.동 주민센터
3. 참여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추정소득제외)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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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
362,041 |
616,450 |
797,470 |
978,492 |
1,159,513 |
1,340,533 |
최대로 받을수 있는 근로소득장려금 |
205,000 |
349,000 |
452,000 |
554,000 |
554,000 |
554,000 |
4.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5. 적립및해지요건
1) 탈수급해지 :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2) 중도해지 : 본인중도포기, 5월연속근로소득미달, 본인저축3월연속미납등(본인적립금및이자만 지급)
6. 근로소득장려금 계산법 : (가구총근로소득* - 소득기준**) × 0.85
*가구총근로소득에서 추정소득 제외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금액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 금액
예) 가구총근로소득이 3인가구 1,200,000원일 경우
(1,200,000 - 797,470) X 0.85 = 342,151원 ⇒ 343,000원 적립
7.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희망키움통장은 압류가 되므로, 신용불량일 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