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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글쓴이 : 고민정
작성일 : 2014-03-24 15:01   조회 : 2,562  

■ 2014년 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 3월, 6월, 9월

 

1. 모집기간 :  3월, 6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2. 신 청 : 각 읍.면.동 주민센터

 

3. 참여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추정소득제외)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62,041

616,450

797,470

978,492

1,159,513

1,340,533

최대로 받을수 있는 근로소득장려금

205,000

349,000

452,000

554,000

554,000

554,000

 

4.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5. 적립및해지요건

1) 탈수급해지 :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2) 중도해지 : 본인중도포기, 5월연속근로소득미달, 본인저축3월연속미납등(본인적립금및이자만 지급)

 

6. 근로소득장려금 계산법 : (가구총근로소득* - 소득기준**) × 0.85

*가구총근로소득에서 추정소득 제외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금액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 금액

 

예) 가구총근로소득이 3인가구 1,200,000원일 경우

(1,200,000 - 797,470) X 0.85 = 342,151원 ⇒ 343,000원 적립

 

7.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희망키움통장은 압류가 되므로, 신용불량일 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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