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능사(도배) 양성과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공동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기능사 양성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운영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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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일정 및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내 용 |
일 정 |
공 고 |
8.19.(월) ~ 8.28.(수) |
신청서 접수 |
8.19(월) 10:00 ~ 8.28(수) 17:00 |
선정결과 발표 |
8.30.(금) 17:00 |
*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교육기간 : 1개 반에 10명씩 총 2개반 운영
1) A반 : 2013.9.2(월)~11.29(목) / 총 25회, 100시간 과정
2) B반 : 2013. 9.3(화)~11.30(금) / 총 25회, 100시간 과정
❍ 신청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자활사업참여대상자 우선) 등 총 20명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에 방문 접수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시 삼도1동 553-5번지 영지빌딩 6층,
☎ 722-8219 (담당자 : 조남중)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2】
° 관련 증빙서류 :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자 → 차상위자활증명서
차차상위자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 교 육 비 : 전액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지원
❍ 교육장소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청소년자활지원관)
- 제주시 삼도1동 553-5번지 영지빌딩 6층
선발기준 및 방법
❍ 선발기준 : 참여자격 및 구비서류(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 충족여부
❍ 선발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자를 1순위로 함.(수급자증명서 확인)
- 최저생계비 120%의 차상위 자활사업참여 가능자 2순위로 함.(차상위자 활증명서)
- 최저생계비 150%의 차차상위자 3순위로 함.(건강보험납입증명서)
* 2013년7월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최저생계비 |
572,168 |
947,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2,690,734 |
소득인정액 |
858,252 |
1,420,847 |
1,890,473 |
2,319,599 |
2,748,723 |
3,177,849 |
3,606,975 |
4,036,101 |
건강보험료 |
25,276 |
41,844 |
55,674 |
68,312 |
80,950 |
93,588 |
106,225 |
118,863 |
※학습자 선정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인원이 초과할 시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결정 함.
❍ 결과발표 : 본원 홈페이지 및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별도 안내
교육과정 및 수료
❍ 교육시간
1) A반 : 2013.9.2(월)~11.29(목) / 매주 월‧목요일, 9:00~13:00(4시간)
2) B반 : 2013. 9.3(화)~11.30(금) / 매주 화‧금요일, 9:00~13:00(4시간)
❍ 교육수료 :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해야 함.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www.jile.or.kr)
교육지원팀 김보현(☎ 064-726-9871)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과장 조남중(☎ 064-722-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