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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기능사(도배) 양성과정」 모집 공고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3-08-20 14:14   조회 : 3,164  

「주거복지기능사(도배) 양성과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공동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기능사 양성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운영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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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장

 

 

󰏚 일정 및 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

내 용

일 정

공 고

8.19.(월) ~ 8.28.(수)

신청서 접수

8.19(월) 10:00 ~ 8.28(수) 17:00

선정결과 발표

8.30.(금) 17:00

*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교육기간 : 1개 반에 10명씩 총 2개반 운영

1) A반 : 2013.9.2(월)~11.29(목) / 총 25회, 100시간 과정

2) B반 : 2013. 9.3(화)~11.30(금) / 총 25회, 100시간 과정

신청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자활사업참여대상자 우선) 등 총 20명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에 방문 접수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시 삼도1동 553-5번지 영지빌딩 6층,

☎ 722-8219 (담당자 : 조남중)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2】

° 관련 증빙서류 :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자 → 차상위자활증명서

차차상위자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교 육 비 : 전액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지원

교육장소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청소년자활지원관)

- 제주시 삼도1동 553-5번지 영지빌딩 6층

 

󰏚 선발기준 및 방법

선발기준 : 참여자격 및 구비서류(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 충족여부

선발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자를 1순위로 함.(수급자증명서 확인)

- 최저생계비 120%의 차상위 자활사업참여 가능자 2순위로 함.(차상위자 활증명서)

- 최저생계비 150%의 차차상위자 3순위로 함.(건강보험납입증명서)

* 2013년7월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47,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2,690,734

소득인정액

858,252

1,420,8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3,606,975

4,036,101

건강보험료

25,276

41,844

55,674

68,312

80,950

93,588

106,225

118,863

학습자 선정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인원이 초과할 시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결정 함.

 

 

결과발표 : 본원 홈페이지 및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별도 안내

󰏚 교육과정 및 수료

교육시간

1) A반 : 2013.9.2(월)~11.29(목) / 매주 월‧목요일, 9:00~13:00(4시간)

2) B반 : 2013. 9.3(화)~11.30(금) / 매주 화‧금요일, 9:00~13:00(4시간)

 

❍ 교육수료 :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해야 함.

 

 

󰏚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www.jile.or.kr)

교육지원팀 김보현(☎ 064-726-9871)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과장 조남중(☎ 064-722-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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