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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글쓴이 : 돌봄센터
작성일 : 2013-03-27 14:05   조회 : 2,687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으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위하여 운전학원 등에 등록한 자

※ 종전 자활사업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자활의지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전원에게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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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역 : 운전면허 실기시험 대비 학원 등록자 1인당 700천원 내

지원인원 : 100명(제주시 60, 서귀포시 40)

 사업절차

읍․면․동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년 중 지원

 사업효과

•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으로 탈 수급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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