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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0-05-20 11:50   조회 : 2,736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X 1.05(수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경우에도 본인적립금 + 고금리 이자 적용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 지원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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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 2010. 5. 17 ~ 2010. 5. 31,(평일 월~금, 09~18시)

 

3. 지원대상

○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 소득원(자활급여 제외)

< ’10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기준 하한선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자활특례, 의료․교육 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보조를 통한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5. 신청방법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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