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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신청 가능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5-05-06 14:49   조회 : 3,636  
정부가 확정한 2015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56만2337원, 2인은 266만196원, 3인은 344만1364원, 4인은 422만2433원, 5인은 500만3702원, 6인은 578만4870원이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43%는 1인 가구의 경우 77만1804원, 2인은 114만3884원, 3인은 147만9786원, 4인은 181만5646원, 5인은 215만1591원, 6인은 248만749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높아졌기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사본(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은 주민센터에 양식이 있다.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은 모두 임차가구이고, 임차료를 내지만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도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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