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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글쓴이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작성일 : 2015-04-03 11:02   조회 : 3,300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정부는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5.1.2월부터 최초로 실시합니다.

 

○ 대상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I,II)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 허용

 

○ 대출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최장6년까지 3회 연장가능)

 

*고액월세자 제외 :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

 

■ 정부는 이번 월세대출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500억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버사업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

 

*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4년 12월2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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